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함성득 교수는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광고대행사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광고대행사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며, 그에 따라 함성득 대표가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파기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입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 누구? 알선수재 죄목 무엇?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함성득 교수의 법정 구속에 따라,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함성득 교수의 죄목 '알선수재'는 또 어떤 죄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성득 교수는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인물로,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와 정몽준 대결 속에서 정몽준 의원이 비록 지금 당내 지지세가 미약하다만, 한나라당내 반박세력이 한데 뭉쳐서 결국 정몽준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대통령학 교수입니다.
또한 함성득 고려대 교수의 죄명인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돈을 받고 대가성 청탁을 들어준 경우의 죄입니다.